성중기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개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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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20-06-18 18:40
입력 2020-06-18 18:37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편리성과 휴대성을 내세워 도심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공유형 PM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공유형 PM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미래통합당)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와 민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공유형 이동서비스 산업 시장의 성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내에는 약 12개 업체가 1만 56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트업 ㈜올롤로가 국내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도입한 것이 지난해임을 감안할 때,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은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247건으로 2017년 73건(66명), 2018년 57건(49명)이었다가 2019년에는 117건(105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247건 중 차량과 충돌한 경우가 25.5%( 63건), 사람과의 충돌이 6.5%(16건)를 차지한다.

성 의원은 특히 최근 사용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단순 통행불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단속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업계 자구책에만 의존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 서울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고 노상적치물 과태료를 ㎡당 최고 10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서울시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 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성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자에 최소 100만 달러의 상업적 책임보험과 단일 한도 총 500만 달러의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는 美 워싱턴 주와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를 예로 들어 적절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보완을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다만,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업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시에 미래형 공유경제의 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개입으로 관련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계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무단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개최한 지정구역 주차 관련 25개 자치구와 관련 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질서 확립을 위한 MOU 체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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