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뀐다
신성은 기자
수정 2020-09-03 16:34
입력 2020-09-03 16:33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김호평 위원장을 비롯한 송아량, 권수정 부위원장,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문병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선, 한기영 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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