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체벌과 기합받는 운동은 이제 그만”
김태이 기자
수정 2020-09-04 17:45
입력 2020-09-04 17:41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정안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이번 조례는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협박, 성추행 및 부당한 행위의 강요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인권보장 기본계획, 체육인 인권 교육, 인권위원회 심의사항과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인 이성배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체육회 등에 그간의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시정권고 한 바 있으며,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32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정작 2032 올림픽의 주역이 될 초·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연습공간조차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서울시 전체 운동경기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실태조사’ 용역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하며 체육인 인권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체육계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로부터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및 강요, 협박 등 부당한 대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가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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