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서울시의원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행사 지원근거 마련”
강경민 기자
수정 2020-09-15 16:52
입력 2020-09-15 16:52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0일 각국의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체제를 반영하여 인류공동의 가치를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권정책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인권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해 인권정책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인권토크콘서트와 인권전시회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