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은평구의원, 전국 최초 ‘안내견 출입가능’ 픽토그램 보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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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14 17:43
입력 2020-12-14 16:57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안내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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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 은평구의원 제공
정준호 서울 은평구의원 제공
서울시 은평구의회 정준호 구의원이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려견 출입금지 대신 안내견 출입가능이라는 픽토그램을 보급 확산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후행적이 아니라 선제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는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인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픽토그램을 보급 확산해 시각장애인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은평구 관내 유관기관과 자영업소에 픽토그램이 설치되면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는 안내견에 대한 구민들의 생각과 행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반 조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해당 사업에는 픽토그램 인쇄비와 구청 내 각 업장 홍보·인건비 등을 포함해 5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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