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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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0-12-22 20:28
입력 2020-12-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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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질적인 품질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와이파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안정적 품질관리와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시민 통신복지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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