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서울시의원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통해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수정 2021-02-22 13:34
입력 2021-02-22 13:3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이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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