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조례 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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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21-03-08 14:49
입력 2021-03-08 14:3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99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10년간 전체 성폭력 범죄 유형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6%에서 2019년 18.4%로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청소년에게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이러한 면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2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온 서울 세이프) 사업” 및 주요 신고센터별 지원 유형 등을 홍보·안내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협력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이 외에도 ■ 교육감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학생 및 교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사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범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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