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이 기자
수정 2021-03-08 16:00
입력 2021-03-08 15:53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내국인 시민’만을 대상으로 급식 관련 경비, 교육 관련 경비, 재난발생 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주민도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으로서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서울시 생활안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한 재난 등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외국인주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법률상 우리 주민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또한 내국인과 다르지 않다.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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