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설일용근로자, 전국최초 사회보험료 지원된다
강경민 기자
수정 2021-04-27 17:49
입력 2021-04-27 17:49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약 7.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홍 의원은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자 규모가 커 취업유발 계수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에 따른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날로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늘고 있어 국내 숙련인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무려 55.3%로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고, 산재보험 가입율은 99.4%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율은 각각 22.5%, 21.6%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가 임금삭감으로 인식돼 보험가입을 기피함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조사결과 2019년 기준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단기고용에 따른 낮은 소득, 고령화 등의 악순환이 청년층 신규 기능인력 유입과 숙련인력 장기근로 유도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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