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신성은 기자
수정 2021-05-11 16:17
입력 2021-05-11 16:17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하여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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