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울시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받는다
신성은 기자
수정 2021-05-11 16:29
입력 2021-05-11 16:28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유료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면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발의했던 관련 조례 개정안 총 6건이 지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 개정안들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병역명문가 대상자들이 서울시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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