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코드인사 중단 촉구
김태이 기자
수정 2021-09-07 21:18
입력 2021-09-07 21:14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7월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절차를 거쳐 ‘부적격’의견으로 의결하였고, 김 후보자의 임명절차는 후보자 자진사퇴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SH공사 사장 재공모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오 시장에게 추천했으나, 오 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SH공사 사장의 공백기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뚜렷한 설명없이 사장 후보자의 재추천만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한 사장후보자를 본인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재추천을 요구하기에 앞서 서울시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희걸 위원장은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5개월째 공석 중인 SH공사 사장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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