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소셜벤처 진입 활성화와 다양한 관점의 사회문제 해결 기대”
강경민 기자
수정 2021-09-10 18:52
입력 2021-09-10 18:52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모호하여 약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의원은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 소설벤처지원 사업이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공 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형 소셜벤처’ 등을 구체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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