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서울시의원,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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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09-13 16:24
입력 2021-09-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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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향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찰, 검찰, 법원이 박현정 서울시향 전 대표를 오히려 피해자로 규정하고 많은 사안들이 무죄·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부실함을 법원이 증빙해 기각 판단을 내렸음에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시향 직원들의 피해 진술 내역을 첨부한 것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박 전 대표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권’이라는 거대하고 고결한 기본권을 시민들께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도록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과도한 권력을 허용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과 의결을 담당하는 위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의결권도 행사해 대부분의 사건 결정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진정한 서울시의 시민인권을 위해 사용되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조례개정을 시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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