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해마다 일본식 용어 포함된 조례안 반복적으로 나타나“
강경민 기자
수정 2021-10-08 17:06
입력 2021-10-08 17:06

김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매년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760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6개 조례에서 120여건의 일본식 용어사용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마다 상당수의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글날을 맞이해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서울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일괄 정비토록 했다. 이에 더해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가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우리말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민이 서울시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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