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1-03 13:50
입력 2021-11-03 13:33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9일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 책무 ▲창작수당 지급대상 ▲창작수당 지급 및 신청 ▲창작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간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활동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