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발의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1-03 13:50
입력 2021-11-03 13:33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 책무 ▲창작수당 지급대상 ▲창작수당 지급 및 신청 ▲창작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간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활동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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