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서울시의원 “골든타임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적극 홍보해야”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1-08 14:35
입력 2021-11-08 14:21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4일,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경 서울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탓에 화재진압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 차주와 연락도 닿지 않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과감히 차량의 옆면을 긁으며 현장으로 이동했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불이 난 사실을 모르고 잠이 든 주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지휘관의 이 같은 판단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다.
홍 의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정상 주차 차량도 위급상황 시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파손할 수 있는 손실보상 규정도 있지만, 현장에서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필요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지만 대시민 홍보활동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강동소방서에서 실시한 강제처분이 전국 첫 사례이니만큼 관련 대원들을 표창해서 이를 적극 홍보하면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강제처분에 따른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 소방청, 서울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강제처분 관련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한, “화재진압 또는 구급·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소방차량으로 주정차 차량을 밀거나 파손시켜서 진입로를 확보하게 될 경우 소방차량도 파손되거나 기능 고장이 발생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처분만을 위한 별도 차량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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