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기부채납 문제로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준공 지연”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1-09 20:50
입력 2021-11-09 20:47

산업입지법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2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권장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의 부지 또는 9% 이상의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7년 5월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서울시의 공공기여 요구는 근거가 없다며 입주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입주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공공기여로 입주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8년 4월 이후 기부채납 규정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전 기부채납을 포함한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마곡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해 10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기부채납 거절 통보 및 기부채납 절차 취소 요청을 하면서 공공지원센터 준공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을 두고 서울시와 입주기업들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산업 간 융복합 연구·개발(R&D)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며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해 분양한 균형발전본부가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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