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 이용 시, 벌점 부과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위반”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1-09 21:44
입력 2021-11-09 21:42

서울시 관내 초⦁중⦁고 전수조사 결과, 1300여 개 학교 중 11개교가 학생들이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할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11개교 모두 사립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의원은 “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 이용에 있어 개별적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이러한 학칙이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나, 학생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권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왜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찾아야 한다”며, “비데 설치 및 화장지 비치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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