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SH공사 자산관리 직접수행 조례 개정 촉구
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10 21:37
입력 2021-11-10 21:37

김 의원은 “SH공사가 법령개정에 따라 자산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작년 7월 서울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SH공사는 경기 및 인천도시공사보다 먼저 서울투자운용을 설립해 서울리츠를 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기업에 비해 조례 개정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면서 SH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추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SH공사가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아직까지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SH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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