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위원회 성비 불균형 개선 필요”
류정임 기자
수정 2021-11-12 16:24
입력 2021-11-12 16:16

「양성평등기본법」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시행 전년도인 2012년부터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연도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21년 7월 말 기준 40.8%로 9년 동안 약 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 관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성별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서울시는 정책결정에 있어 양성 모두의 참여를 촉진해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