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대형 온라인 강의업체에 유리한 계약 맺은 서울시-KT”
수정 2021-11-19 15:00
입력 2021-11-19 14:29

이날 김 의원은 KT와 교육콘텐츠 업체 간 계약내용을 언급하며 “8개 온라인 강의 업체 중 5개 업체에 인원과 상관없이 최소보장액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학생이 한 번만 접속해 강의를 1회만 듣더라도 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처럼 현행 계약서대로 서울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이 목표에 미달해도 서울시가 143억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김 의원은 최소보장액으로 계약을 맺은 3개 교육콘텐츠 업체의 사례를 들어 “S사의 경우 1,000명분을 지급보장했으나 369명만 들었기 때문에 631명은 강의도 듣지 못하고 금액을 지불한 것이고, D사의 경우 381명, E사의 경우 345명만이 수강했어도 각각 1,000명분의 수강료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최소보장액을 반영한 수강료는 7억 원이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7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 50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런에 투입된 나머지 예산액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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