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 주장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2-07 16:43
입력 2021-12-07 15:45
김 위원장은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3일 의결된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시기나 시·도별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긴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하여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발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하여야 하나, 2022년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규모의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2020년도에도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호평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청하기에는 코로나19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서울시 예산안 심의 중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