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서울시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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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12-09 14:33
입력 2021-1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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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5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의견과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자리이다”고 말하며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주관했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이 빈번한 현실에서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모든 토론자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보육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중재기관의 도입을 통해 아동,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집 이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어린이집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연가 사용으로 보육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담임교사 공백 시 대체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담임정교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와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어린이집 갈등 중재기관, 보육교직원 권리 교육을 비롯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 관련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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