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2-21 19:59
입력 2021-12-21 19:59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만큼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도 시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해 시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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