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원 “난곡 우림시장 일대 골목형상점가 지정…시장 활성화 기대”
수정 2021-12-22 13:36
입력 2021-12-22 13:36

그동안 난곡동 우림시장 일대는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난곡 우림시장 일대는 앞으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 의원은 “이번 우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조금이나마 상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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