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생활공원 녹지·산림 및 자연녹지의 효율적 활용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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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22 16:18
입력 2021-1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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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기준을 9m²로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8m²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산림청의 ‘전국 생활권 도시림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 외곽에 위치한 중·대규모의 산림 및 자연녹지들을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생활공원 녹지와 효율적으로 연결해 그린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계획 기본방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환경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도심 녹지율을 높이고, 서울시민 누구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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