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 시급”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2-23 16:43
입력 2021-12-23 16:42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기획경제위원회위원)은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65.7%에 이르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이산가족 교류와 상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안에 ▸교류 활성화 지원 ▸소통과 위로 ▸역사·문화 보존과 콘텐츠 개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등의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이뤄졌던 이산가족 지원 사업에 서울시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히며, “이산가족 지원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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