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이 기자
수정 2021-12-23 18:48
입력 2021-12-23 17:50
이 조례는 자치구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지휘대장의 직급을 현행 ‘담당팀장(소방경)’에서 ‘현장대응단장(소방령) 또는 담당팀장(소방경)’의 복수직급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자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으나, 현장대응단장(소방령) 1명과 3개의 팀(소방경)으로 구성하고 있다 보니 3교대 운영 시 현장대응단장이 야간에는 재난현장을 지휘할 수 없어 팀장을 지휘대장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소방령 정원 10명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우선 5개 소방서(종로·동대문·영등포·강남·송파 예정)에 시범적으로 기존 현장대응단장 1명에 2명을 추가하여 현장대응단장의 지휘를 받는 완전한 3교대 근무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긴급구조지휘대장의 직급을 한 단계 높여 현장대응단장의 3교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지휘권을 크게 강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25개 전 소방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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