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정임 기자
수정 2022-02-22 16:39
입력 2022-02-22 16:39
이미지 확대
이승미 서울시의원
이승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되어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하며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