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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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7-19 16:45
입력 2022-07-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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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라면서,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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