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근절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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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01 15:06
입력 2022-11-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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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1)은 1일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대항력 악용 등 법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가 기승”이라고 “조속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피해자를 근절하기 위함”을 발의 배경으로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방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전세 사기꾼과 협조자인 일부 공인중개사를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및 소유자 사전 상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임대인 변경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고지 의무화 ▲HUG·은행의 보증보험 이행 관련 중요·필수사항 대면 고지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44명이 사회적 문제를 통감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촉구 건의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손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계약시 적용할 자체 규제 장치 마련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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