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이태원 해밀톤 호텔 2014년부터 징수된 이행강제금 5억 넘어”
수정 2022-11-04 11:31
입력 2022-11-04 11:31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하며,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동시에 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건축물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이태원 사고 현장인 해밀톤 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으나 이행강제금만 징수되고 시정하지 않아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호텔 본관 뒤편 영업공간 확장은 2021년 11월 처음 무단 증축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397만 680원을 징수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위반건축물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결국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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