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서울시의원 “일원화된 공공재개발 주민참여단 구성 지침 마련해야”
수정 2022-11-04 15:21
입력 2022-11-04 15:21
서울시는 2021년 12월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성 있는 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에 ‘사전기획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자문단 구성 및 총괄기획가 선정을 담당하고 자치구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강제하면서 ‘사업구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 10명 내외’로만 안내하고 참여요건이나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침 미비로 인해 준비위원회 추천, 공개 모집 등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준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등이 이미 구성돼 있어 주민참여단과의 갈등 소지가 크므로, 원활한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표준안 등을 반영해 일원화된 주민참여단 구성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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