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원봉사센터 성범죄 사각지대 줄이기 나서야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08 01:14
입력 2022-11-08 01:14
지난 4일, 박수빈 시의원, 서울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나서
자원봉사자 성범죄 이력 조회 불가한 현실 지적
아동대상 봉사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필요
박 의원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대학생 멘토링 자원봉사의 경우 교육봉사가 83.4%인 점을 지적하고, 아동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가고자 하는 자원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주문했다.
현행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성범죄 이력 조회를 강제할 수 없다. 실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 중인 5~6세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학대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을 사례가 있었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경우에도 3년간 자원봉사를 했었고, 성범죄자들이 양형 감량에 자원봉사라는 공익활동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의 특성에 주목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대부분의 교육 봉사활동은 9주 이상이고,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접 대면하는 활동인 만큼 멘토와 멘티 간 정서적 친밀감을 쉽게 형성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성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현실과 법적으로 성범죄 이력 조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점도 이해하지만, 아동시설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범죄 이력조회서를 제출받는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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