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촉진 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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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09 19:32
입력 2022-11-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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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김지향 의원(왼쪽)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김지향 의원(왼쪽)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은 지난 8일 제315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 관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락시장의 4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을 이유로 총 1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인들은 재제에 불복해 제소한 소송이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에 판결에 도매시장이 법인이 불복해 상고 중이긴 하나 향후 담합의 논란을 해소하고 도매시장법인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간 공사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에 대한 많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 개편 시 이런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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