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택 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시 신중 기할 것”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10 10:25
입력 2022-11-10 10:25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단체에 사업 당 3천 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시민공익 유형’으로 분류돼 지난해 부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과연 당초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날 감사에서 송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취지와 지원대상에 부적합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이러한 단체 활동을 장려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문제를 인정하고 “당초 사업 신청 당시 목적 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계획”이고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향후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 선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 국장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더욱 촘촘하게 심사해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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