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교육청 공공건축심의 원안 채택 26%에 불과, 나머지 74%가 조건부 채택”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15 16:04
입력 2022-11-15 16:02
교육청 공공건축 기획 및 사전검토 부실 지적, 내실화 당부
지난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2022년 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27건이며, 이 중 원안 채택 비율은 26%(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74%(20건)은 조건부 채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아직 건축기획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한편으론 내실 있는 건축기획이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심의에서 조건부 채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 수행 부서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공공건축과 관련해 내실 있는 사업 기획 및 세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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