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깡통전세 예방 위한 전세가율·경락가율 확인 가능한 시스템 개발돼야”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1-29 16:26
입력 2022-11-29 14:10
깡통전세는 전세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으로, 임대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면서 발생한다.
이에 강동길의원은 지난 11월 2일~3일 시행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가격 하락이나 전세사기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구 동별로 전세가율과 동시에 낙찰가율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주택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당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강 의원은 “깡통전세로 인한 실질적인 보상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가로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을 매월 각 자치구 동별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해당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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