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발의,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2-21 09:06
입력 2022-12-21 09:06
현재 중개보수표는 중개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게시돼야 하나, 중개보수요율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곳이 있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과 같은 시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표를 제작·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중개보수요율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전의 중개보수표를 게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많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져 재산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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