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육공동체 제도적 기반 마련
류정임 기자
수정 2022-12-23 09:13
입력 2022-12-23 09:13
특히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 발생시 옥외 지진대피 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시설물 등 관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지진재해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진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 의원은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5.8,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올해 10월에도 충북 괴산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진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갈수록 늘어나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과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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