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육공동체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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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임 기자
수정 2022-12-23 09:13
입력 2022-12-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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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의원(오른쪽)이 지난 11월 15일 열린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춘곤 의원(오른쪽)이 지난 11월 15일 열린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후 첫 조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민과 학생들이 지진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 발생시 옥외 지진대피 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시설물 등 관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지진재해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한 학교시설물 관리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진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 의원은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5.8,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올해 10월에도 충북 괴산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진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갈수록 늘어나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과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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