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위원장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하자”
수정 2023-02-09 09:35
입력 2023-02-09 09:19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해 선제적 대비 주문
내진 평가·보강 촉진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 제안

송 위원장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지난 2017.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했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표]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현황(서울시 지진안전포털) [표]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현황(서울시 지진안전포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09/SSC_20230209091950_O2.jpg)
이어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진에 대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서울시 피해현황을 사전예측해 대비함은 물론, 서울시가 (가칭)지진방재기금을 조성하여 비내진의 저층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내진평가와 내진보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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