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3-02-13 09:21
입력 2023-02-13 09:21

현행 조례상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에 대해 해당 건축물·시설 내 이용자에 한해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의 주차장 편의성을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 도심 내 주차난 해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교육청 주차장 개방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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