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 현명한 결단 내려야”
수정 2023-02-21 09:49
입력 2023-02-21 09: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을 들어 조 교육감을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소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교육감으로서는 치명적 결함”이라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조 교육감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유·무죄를 떠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공수처 최초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겸허히 반성하고,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 학생과 시민을 위한 조 교육감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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