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조례개정안 통과 제안”
수정 2023-02-21 09:57
입력 2023-02-21 09:57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 중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반지하를 없애 나가겠다는 정책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책대로라면 모든 반지하 공동주택은 30년을 채울 때까지 노후도가 만점을 받지 못하게 되어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활성화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반지하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습기로 인한 천식 및 비염, 곰팡이 냄새 중독 등에서 빨리 해방되고, 반지하에 내몰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반지하 주택 노후도 완화 조례 통과를 원하는 지역주민 약 50여명은 김 의원의 의회 5분 발언을 방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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