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101억원 지급…배임에 따른 책임 물어야”
수정 2023-03-02 10:14
입력 2023-03-02 10:14
서울시 9호선 2·3단계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예비비 101억원 지출
원인 규명 위한 감사·조사와 소송 대응 위한 법률 자문 없어
이경숙 의원 “100억원대 재정 손실과 행정력 낭비에도 인사상 조치 등 전무”

자료를 공개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이다. 919공구·923공구 각 3건, 916공구·917공구 각 2건, 915·918·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나타났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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