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도화 마련
수정 2023-03-06 10:20
입력 2023-03-06 10:20
3일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과
주민 집단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문제 해소 기대
강남 대심도빗물배수시설 사업부터 첫 적용될 예정
지난 1월 12일 시민 위한 1호 조례로 제정 추진 기자회견 후 2월 3일 본 조례안 정식 발의

이는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공사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시장으로 하여금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부터(설계시공일괄공사의 경우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준공 시까지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주민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규정(안 제4조) ▲협의회는 ①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②서울특별시의회의원 ③해당 자치구의회의원 ④서울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⑤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 등이 포함됐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등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에 첫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례 시행에 따른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월 3일 대표발의 했으며 오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