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도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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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06 10:20
입력 2023-03-06 10:20

3일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과
주민 집단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문제 해소 기대
강남 대심도빗물배수시설 사업부터 첫 적용될 예정
지난 1월 12일 시민 위한 1호 조례로 제정 추진 기자회견 후 2월 3일 본 조례안 정식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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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형재 서울시의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이나 기간연장, 추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불합리했던 부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공사에 대한 정의(안 제2조) ▲시장으로 하여금 추정가격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부터(설계시공일괄공사의 경우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준공 시까지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주민협의회의 협의·조정 기능 규정(안 제4조) ▲협의회는 ①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 ②서울특별시의회의원 ③해당 자치구의회의원 ④서울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 ⑤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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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주했던 대형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엄청난 추가 공사비 지출(지난 10년 간 500억원 이상 공사장 15개소 공사비 증액 약 1조 448억원) 등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라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등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에 첫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례 시행에 따른 큰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월 3일 대표발의 했으며 오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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