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시공사 중도 포기로 인한 공공공사 예산 낭비 방지해야”
수정 2023-03-06 12:09
입력 2023-03-06 11:44
지난 2017년 착공해 2021년 준공한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174억원 증액
입찰단계 PQ 통과 했으나 시공 중 경영악화로 포기해 불필요한 혈세 투입

이날 남 의원은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PQ 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로 인해 서울시는 최소 4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강조한 구체적 사례는 지난 2021년 준공한 서울의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이고 2017년 A 기업이 77.48% 지분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고 B 산업이 대체 시공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 변경에 따른 4억1000만원을 포함해 174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
남 의원은 “경영상태가 부실한 건설사가 서울시 공사 중 포기를 하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공기 연장과 불필요한 세금 낭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근 악화되고 있는 건설사 재정상황을 고려해 세밀한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법으로 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낙찰된 업체의 경영상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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