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민간어린이집 폐원 후폭풍…영유아보육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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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07 16:50
입력 2023-03-07 15:35

새 학기 학부모 고충 심각
김 의원 “안정적인 보육도시 서울시 조례개정안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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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어린이집에 갈 곳 없는 영유아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도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한 학부모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자기 일방적 폐원 통보를 받았다”라며 “2개월 전에도 폐원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적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생아 급감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폐원 절차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폐원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보니,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폐원 절차로 인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크다. 한 학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증된 어린이집을 찾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한 달 여 만에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실제 전원조치의 주체는 학부모인데, 전원조치 계획 권한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라며 “해당 부분이 학부모에게는 공유가 안 되는 실정에서 최소한의 권익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폐원 시 전원조치 계획 절차를 보완하는 조례개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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